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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대전가정법원 재판상 자녀양육안내 교육방법 안내문
작성자 대전가정법원 작성일 2022.08.22 조회 8152
첨부파일 재판상 자녀양육안내 안내문.hwp  

 

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문

 

  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(민법 제837조, 제843조, 제909조), 법원은 재판상 이혼 등 청구를 심리할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(가사소송법 제25조).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들은 법원의 권고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.

 

▪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

▪ 양육비용의 부담

▪ 면접교섭 이행 방법

 

이에 대전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방향으로 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, 또한 이혼소송 중에 미성년 자녀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들을 위하여‘자녀양육안내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소송 중인 당사자들은 자녀양육안내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참여하지 않을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.

 

☞ 장 소 : 대전가정법원 102호 협의이혼 대기실(22. 7월까지)

대전가정법원 301호 법정(22. 8월부터)

☞ 시 간 :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(약 1시간 20분 정도 진행)

(※ 단, 7월 마지막 주 금요일은 실시하지 않습니다.)

☞ 준비물 : 본인 신분증

 

※ 재판상이혼의 경우 다음 변론기일 또는 가사조사기일 전까지 ‘1회만’ 참석하시면 됩니다.

※ 집단교육이므로 예약 없이 시간에 맞춰 참여하시면 되고, 상대방과 따로 다른 날짜에 참석해도 됩니다.

※ 자녀양육안내 종료 후 ‘자녀양육안내 참여 확인서’를 배부해 드립니다.

※ 10시에 교육이 시작된 후에는 입실이 불가능 하오니,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법원 주차장이 협소하고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진입이 통제될 수 있으니,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은 통역을 동반하시어, 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사항 연락처 : 대전가정법원 조사관실 042) 480 - 2032~5, 2082~3, 2086

[교육 관련 문의만 응대 가능하므로 재판진행에 관련된 문의는 담당 재판부로 문의해야 합니다]

 

대 전 가 정 법 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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