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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대전가정법원 재판상 자녀양육안내 교육방법 안내문 | 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작성자 | 대전가정법원 | 작성일 | 2022.08.22 | 조회 | 8152 | |
| 첨부파일 | 재판상 자녀양육안내 안내문.hwp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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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 자녀를 위한 자녀양육 안내문
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할 경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고(민법 제837조, 제843조, 제909조), 법원은 재판상 이혼 등 청구를 심리할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도록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(가사소송법 제25조).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들은 법원의 권고에 따라 다음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.
▪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▪ 양육비용의 부담 ▪ 면접교섭 이행 방법
이에 대전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는 방향으로 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, 또한 이혼소송 중에 미성년 자녀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지 않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들을 위하여‘자녀양육안내’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소송 중인 당사자들은 자녀양육안내에 반드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참여하지 않을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.
※ 재판상이혼의 경우 다음 변론기일 또는 가사조사기일 전까지 ‘1회만’ 참석하시면 됩니다. ※ 집단교육이므로 예약 없이 시간에 맞춰 참여하시면 되고, 상대방과 따로 다른 날짜에 참석해도 됩니다. ※ 자녀양육안내 종료 후 ‘자녀양육안내 참여 확인서’를 배부해 드립니다. ※ 10시에 교육이 시작된 후에는 입실이 불가능 하오니, 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법원 주차장이 협소하고 차량 5부제 시행으로 진입이 통제될 수 있으니,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은 통역을 동반하시어, 교육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. 문의사항 연락처 : 대전가정법원 조사관실 042) 480 - 2032~5, 2082~3, 2086 [교육 관련 문의만 응대 가능하므로 재판진행에 관련된 문의는 담당 재판부로 문의해야 합니다]
대 전 가 정 법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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